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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위법 경선운동' 혐의 공무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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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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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집을 방문하고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A씨의 이동을 돕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일반인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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