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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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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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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국적의 친척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행인의 신고를 통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범행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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