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16일까지 '모범음식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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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9월 16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 평가를 인증받은 업소입니다.
단 영업시작일 후
6개월이 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됩니다.
영업자는 청주시 위생정책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현판과 지정증, 위생용품 구입비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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