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옥천서 전기울타리 사고로 부녀 숨져…관련 안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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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옥천에서 유해동물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전기 울타리로 부녀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울타리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 울타리 설치와 관련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 옥천에서 전기울타리 감전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쯤.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65살 A씨가 접촉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어 A씨의 딸 38살 B씨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전기울타리로 향하면서 2차 사고로 번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울타리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한 것이 아닌 A씨가 개인 사비를 들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울타리에 흐르는 순간 전압은 일반적으로 '따끔'한 수준의 12V에 불과합니다.
야생동물 차단용 전기울타리는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 태양광 집열판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가동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혹시 모를 누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울타리는 밭 주변 전봇대에서 끌어다 쓰면서, 일반 가정 등에 공급되는 전압인 220V가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천군은 위법하게 쓴 전기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울타리 설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무단시설 변경 등 전반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농현장 내 전기울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감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전원 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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