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전 경찰관 징역 2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전 경찰관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4 댓글0건

본문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라는 직업적 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조직 내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타 부서 전출 뒤에도 정신과 상담과 약 복용을 하다 휴직에 들어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증거수집 등으로 쓰이는 이른바 '바디캠'을 사비로 구입해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자, A씨는 이튿날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료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파면 조치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