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5.6%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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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4 댓글0건본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비 식품비를 5.6%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식품비가 지난해 대비 3.8% 인상됐음에도 계속된 고물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액은 초등학교 144원, 중학교 159원, 고등학교 179원, 특수학교 220원입니다.
인상된 식품비는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추산 예산은 19억 8천여 만원입니다.
충북도와 시·군은 전체의 75.7%인 15억원을, 도교육청은 나머지 24.3%인 4억 8천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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