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부가세 절세 위해 매출·매입자료·농축수산물 계산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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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4 댓글0건본문
■ 대담 : 장중진 세무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오늘은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코너입니다. 장중진 세무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네, 안녕하세요.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어떤거죠?
▶장중진 : 이번 7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해서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현철 : 네, 신고 기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부가세 쉽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장중진 :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과자를 1100원짜리를 사 먹게 되면 그 안에 1000원은 공급가액이고 100원은 부가세입니다. 10%가 부가세이고요. 예를 들어 담배라든가 아이스크림 등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다든가 서비스를 받으면 그 대가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항상 낸다고 보는거죠?
▶장중진 : 그렇습니다. 부가세가 간접세액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신 내는 것을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이 그 부가세를 6개월 치를 모아놨다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하반기분은 1월에 납부하는거죠.
▷연현철 : 그럼 세무사님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부가세 신고를 항상 해야 하나요?
▶장중진 :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는데요. 과세 사업자는 이번에 신고를 다 하셔야 하고, 농,축,수산물 같이 면세 사업자들은 예를 들면 정육이나 생선,과일 이런 것만 취급하시는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진 않고, 1월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연현철 : 아, 두 군데에서 따로 신고를 하는군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어쨌든 이번에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거고요.
▶장중진 : 네, 맞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는 말 그대로 매출액이 전년에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작년에 4800을 초과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도 이번 7월 부가세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현철 : 간이과세자가 원래 1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거잖아요.
▶장중진 : 예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올해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분을 7월에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연현철 : 그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장중진 : 네, 기존에 규모가 있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서류만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영세하신 사업자분들은 직접 홈텍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아니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현철 : 홈택스로도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신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은지.
▶장중진 : 요새는 그래도 국세청 홈택스가 잘 되어있어서 안내 영상이나 화면들이 쉽게 심플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우 셀프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젊은 층이야 걱정 안하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홈택스 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장중진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가까운 세무서에 보면 부가세 신고창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신고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무신고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세무서에서 신고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부가세 절감를 위한 조언이나 팁 좀 주시죠.
▶장중진 : 네. 저는 먼저 기본에 충실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매출을 잘 챙겨야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출이라든가 또는 대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경우의 매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받은 매출도 모두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요새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어플이 많잖아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 그 매출도 모두 세무서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모든 매출을 다 신고하라는거죠?
▶장중진 : 네 그렇습니다.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모든 매출을 다 신고해야 되고, 만약 매출이 누락되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현철 : 세무사님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중진 : 매출은 당연히 잘 챙겨야하고, 매입을 했을 때 자료들을 잘 챙겨야합니다. 특히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깜빡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통장하고 대조를 해서 내가 어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놓치고 안 받았다, 그래서 잘 챙겨줘야되고요. 또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분도 부가세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에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홈텍스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세무사님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세 신고 기간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장중진 : 네. 이번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 또한 그때까지고요. 만약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들다 하면 납부기한 연장이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 25일인데 22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사유가 적절하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도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같은 계산서가 있습니다. 면세계산서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두면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들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연현철 :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 매입자료. 농축수산물의 계산서를 잘 챙겨두라는 말씀이신거죠?
▶장중진 : 그렇죠.
▷연현철 : 아까 짚어주셨던 내용 중에 간이과세자도 이번에 같이 부가세를 신고해야한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진 : 간이과세자들이 원래 예전에 2020년까지만 해도 4천8백만원까지만 간이과세를 해줬는데, 이제 법을 개정해서 8천만원 이하의 매출까지 간이과세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간이과세자는 적게 냈는데,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매출하는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올해 1월부터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들은 7월달에 같이 신고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되겠습니다.
▷연현철 :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면세 사업자는 이번에 또 신고가 아닌 겁니다. 면세 사업자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중진 :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과일가게, 생선가게, 농수산물 시장의 도매상들. 그러니까 채소 도매상, 야채, 과일 도매상.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정육점 같은 그런 분들은 이번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 분을 한꺼번에 합쳐서 내년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에 신고를 한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현철 : 오늘은 생활 속 밀접한 부가세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세무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2주 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중진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장중진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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