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견서 위조 발부한 전직 병원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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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7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괴산의 한 병원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괴산의 한 병원 원무과에 재직하던
지난 2020년 12월
경기지역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B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해 발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성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2명의 소견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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