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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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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7 댓글0건

본문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상속자에게 6개월 내에 

상속이전등록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기간을 넘길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황이 없어 

상속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망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권자에게 

매달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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