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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파트 경비원·경찰관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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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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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62살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순찰차 위로 올라가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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