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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이달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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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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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이달 말까지 

동사무소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도입된 임업 직불금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 신청서와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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