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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마약 밀수입 주도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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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9 댓글0건

본문

■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준비해주신 첫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수없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최근 청주 지구대 몰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경을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하여 기소했는데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경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직업적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한점, 피해자가 다른 부서 전출 후에도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약을 복용하다 휴직에 들어갔고 지금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연현철 : 피해자, 동료여경이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이 된거네요. 당시 사건도 다시 한번 개요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조용환 : 네, A씨는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보호지구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여경을 불법촬영했습니다. A씨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는 바디캠을 사비를 들여 구입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1년 12월 16일 동료여경에 의해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발견되자 이튿날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수사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발견되었고 당시 경사계급이던 A씨는 같은 달 직위해제 후 파면결정되었습니다. 

 

▷연현철 : 참, 몰카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들여다보죠. 불법촬영과 관련한 처벌 수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촬영 후 유포한 2차 행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설명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불법촬영관련범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과 반포 등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지 등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촬영의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 반포 등의 경우에는 징역1년에서 2년6월, 소지 등의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 좀 짚어볼게요. 폐업을 두 달여 앞두고 보증금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은 마트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전해주시죠.

 

▶조용환 :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50대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경 청주시 청원구에서 마트를 개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지연 및 영업부진 등으로 매월 3억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해 7월 C씨와 마트 내 정육 코너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1년, 보증금이 1억원을 조건으로 정육코너 판매금액 86%는 C씨에게 정산해 지급하되 나머지 14%는 A씨와 B씨가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마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검찰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A씨와 B씨를 기소했습니다. 마트의 폐업을 예상할 수 있어서 1년의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고, 판매금액의 정산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역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와 B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보증금 1억원을 노리고 C씨를 기망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A씨와 B씨에게 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해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C씨 스스로 시장조사를 통해서 정육코너 운영을 요청했다, C씨에게 받은 보증금 1억원은 앞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전임자에게 모두 송금되었다, 폐업을 미리 계약한 것이 아니라 마트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판단 이유였습니다.

 

▷연현철 :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또 다른 사건도 짚어볼게요. 다량의 마약을 밀수하려던 한 외국인이 있었다고요. 법원이 이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조용환 : 네. 30대 태국인 A씨는 지난 3월 국제우편을 통해서 필로폰 1948g을 밀수하려는 혐의로 구속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로폰 1948g은 시가 5억8천4백만원 상당으로 약 6천5백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필로폰은 세관 검사에서 발각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필로폰 수입은 국내 마약의 유통과 소비에 있어 시발점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수입하려고 한 양도 1948g으로 매우 많은 점.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주소를 수령지로 알려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 등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현철 : 판결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약 밀수입을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요?

 

▶조용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수출입 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출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인데요. 해당 법률은 불법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조직적 또는 전문적인 범행으로써 그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의 경우에는 양형 가중 사유에 해당되어서 적어도 징역 7년에서 11년 사이를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밀수입을 주도한 사람이 검거된다면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 징역 7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현철 : 흔히 말하는 운반책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마약을 운반했다면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까?

 

▶조용환 :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마약 운반에 고의가 없었다면 결국 미필적 고의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약인지 확실하진 않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내가 운반하는 것이 마약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마약임을 알 수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운반책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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