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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 2900명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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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8.02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가구 청년 2900명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1인 가구 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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