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 2900명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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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8.02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가구 청년 2천900명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1인 가구 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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