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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행위, 다른 보호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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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03 댓글0건

본문

■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아직 청주지방법원 휴정기간은 아니죠?

 

▶조용환 : 요즘 휴정기간입니다. 

 

▷이호상 : 휴정기간입니까? 휴가 다녀오실 기간 아닌가요?

 

▶조용환 : 저는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이호상 : 아 그러시군요. 휴정기간인데도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환 :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이호상 : 첫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해온 보육교사,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조용환 : 네, 아동에게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50대 A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보은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 B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오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하고요.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A씨에게 장난을 치자 B군의 손등을 때리고 발을 밝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최소한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양형의 부정적인 이유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점,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고, 양형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피고인이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로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 인정한 것이 고려됐습니다. 

 

▷이호상 : 저는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 보육교사가 법정에서 아이를 밟고 끌고다닌 그야말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건데, 그게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도저히 부모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더 이상 사랑의매를 없는 시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말이죠. 가해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사건처럼 보육기관 관계자, 즉 보육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가해주체에 따라 아동학대의 처벌 기준, 양형기준이 달라집니까?

 

▶조용환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는 보호자인데요.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또는 그런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보호자는 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친인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원 강사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법은 일정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람이나,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 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사람은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호상 : 아동학대 정말 없어져야하는데, 갑자기 또 제가 궁금한 것이 학대라는 것이 신체적학대도 있지만, 정신적, 정서적 학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처분 차이도 있을까요?

 

▶조용환 : 아동학대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또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유기와 방임 4가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학대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정서적학대가 신체적 학대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학대의 정도, 또는 학대의 동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결이 정서적아동학대를 인정한 예를 들어보면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해 공포심을 느끼게한 행위, 보육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3세 아동을 다른 원생과 떨어져 앉게 해 소외감을 준 행위, 천천히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고, 수저통을 던져 복데 쭈구리고 앉아 밥을 먹게 한 행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거나 보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호상 : 학대하는 보육교사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일텐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데,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야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업체 대표를 속여서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있군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인데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7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여행사 관리이사 B씨에게 자신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에 대기업과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B씨의 업체와도 통근버스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8백 만 원을 요구하고 지급된 이행 보증금은 보증 보험 증권으로 대체한 후 환급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B씨는 A씨를 믿고 8백 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쯤 A씨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운송계약서를 만들어 B씨에게 제시했습니다. A씨는 B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어설픈 사기꾼 같은데요. 가짜 계약서가 들통이 안 날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조용환 : 경영이 어렵다보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성을 잃었나본데, 일반적인 사기죄로 따져봤을 때 처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용환 : 원칙적으로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조직적사기가 아닌 일반적 사기에 있어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정사유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의 형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실무에 비춰보면 초범이거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등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A씨의 범죄를 고려하면 징역 10월의 실형선고는 동종범죄처벌전력과 문서를 위조한 범죄 수법이 고려되어 상대적으로 가중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최근 경제위기 속에 코로나19 위기 속에 세상이 각박해지다보니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려 우리 서민들 각별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휴정기간 잘 쉬십시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충북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내용 들여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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