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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에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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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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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합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현행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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