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최대 38층까지 건축 가능…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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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3.29 댓글0건본문
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4월부터 해제됩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29일) 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동·성안동 등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을 진행할 때
용적률이 기존보다 최대 130%까지 늘어나는 등
최대 38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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