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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최대 38층까지 건축 가능…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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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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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4월부터 해제됩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29) 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동·성안동 등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을 진행할 때

용적률이 기존보다 최대 130%까지 늘어나는 등

최대 38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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