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금품 받은 전 소방청장 구속... 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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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3.31 댓글0건본문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소방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0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연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전 청장은 지난 2021년 부하 직원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A 전 청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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