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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 장사시설 이용자 거주제한 이용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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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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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공공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이용자 거주제한이 완화됩니다. 

 

보은군은 오늘(4일) 공공 장사시설 이용 자격을 지역 거주 6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장사시설은 충북 도내 시설 가운데 가장 긴 거주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보은군 관계자는 "시군마다 공공 장사시설 이용 자격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귀농과 귀촌 등으로 전입한 주민 등의 요구도 있어 거주기준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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