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끼임 사망 사고'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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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05 댓글0건본문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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