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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 내 5개 하천서 '투망' 사용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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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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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지역 내 5개 하천 변에서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잡이를 한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투망 사용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용 구간은 괴강교에서 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과

이탄교 유원지 일대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0월말까지

투망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업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투망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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