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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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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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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과
교원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최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교원의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등과 맞지 않는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혀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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