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반려견 상습 학대한 애견카페 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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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26 댓글0건본문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반려동물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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