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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반려견 상습 학대한 애견카페 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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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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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반려동물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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