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생증가율 10% 달성" 충북도, 난임지원 확대 등 새 저출생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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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26 댓글0건본문
[앵커]
충청북도가 출생증가율 10%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도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결혼지원금 100만 원 등 18개의 신규사업을 내놨는데요.
현금성 복지라는 지적 속 저출산 극복의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87명.
이는 전국 3위의 높은 기록이지만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출산육아수당 지급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충북도가 보다 촘촘해진 3개 분야 18개의 저출산 신규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충북도는 내년 총 13억 원을 투입해 난임부부 지원에 나섭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사비와 시술자 가사서비스 비용은 각 20만 원씩 지원하고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임신‧출산분야에는 127억 원이 투입됩니다.
결혼 자금 부족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주고, 연간 100만 원씩 2년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비용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역 임신부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에는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3년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56억 원이 투입되는 돌봄‧다자녀 지원은 더 촘촘해 집니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8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는 100만 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 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로시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조덕진 충북도 기획실장입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일정 부분 해소시켜드리면 이게 완전한 100%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결혼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 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예산 지원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증가를 위해 파격적 대책 실험에 나선 충북도.
현금성 복지 남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 속에서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의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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