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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려고 시동 걸어 1m 음주운전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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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03 댓글0건

본문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다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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