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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마약 대량 밀수입 '가중처벌'…징역 8~11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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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27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한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조용환 : 30대 A씨는 2021년 11월경 국제특급우편으로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1kg을 우리나라에 있는 지인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우편물이 인천 세관에서 적발됨으로써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2022년 2월경 먼저 B 씨를 청주에서 붙잡아 구속 기소하였는데요. A씨에 대하여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검찰이 태국 마약청 등과 공조해서 2023년 8월경 태국 현지에서 A씨를 붙잡았고, 신병 인수 절차를 거쳐 지난 3일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후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연현철 : 이전에도 변호사님과 마약과 관련한 내용은 여러 차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들여다볼까 합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죄가 상당합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사고 파는 경우 심지어 마약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각각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일단 마약류를 정확하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하고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이 가장 가볍다고 할 수 있는 대마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나누면 단순 소지와 투약 등 매매와 알선 등 그리고 수출입과 제조 등인데요. 행위 유형에 따라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단순 소지와 투약 등의 경우에는 징역 8개월 내지 1년 6개월의 선고가 권고되고 있고, 매매와 알선 등의 경우에는 징역 1년 내지 2년, 그리고 수출입과 제조 등의 경우에는 징역 2년 내지 4년의 선고가 각각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 또는 영리 목적의 범죄이거나 대량 범죄의 경우 등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앞선 사건의 경우에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을 밀수입한 대량범의 경우로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것이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8년 내지 11년의 선고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마약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조용환 : 대검찰청은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위증과 마약사범, 상호 간 품앗이 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증이 만연해서 범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 622명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2022년 495명 대비 25.7%가 증가한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 372명과 비교하면 67.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의 위증 범죄 입건 인원은 2019년에는 589명, 그리고 2020년에는 453명이었다고 합니다.

 

▷연현철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사건 이어가죠. 남편 몰래 외도를 벌이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 후에 숨진 아기를 유기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사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A씨와 수년 전 결혼하여서 증평군에 거주하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B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분만한 직후에 영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B씨는 결혼 후 수년간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따라서 B씨가 정상적으로 A씨의 자녀를 임신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영아의 사체를 인근 공터에 묻었으나 하루 뒤에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하면서 너무나 당황한 상태에서 영아를 매장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공터를 수색하여서 매장되었던 영아의 시체를 확인하였는데 시체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영아가 숨진 상태로 태어나서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B씨가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해서도 시체 유기 혐의로 입건해서 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현철 :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까?

 

▶조용환 : 그렇습니다. 경찰은 범행 발각 직후 가출하여서 종적을 감추었던 B씨를 지난 15일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를 하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 향후 이뤄질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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