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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부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8.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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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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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청주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2023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현행 단위단가 대비 8.2%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건축물은 ㎥당 173만 3천원에서 187만 5천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 210만 6천원에서 227만 9천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을 신·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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