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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최초 '우회전 신호등' 도입…안전한 등하굣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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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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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횡단보도 앞 우회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북에서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됐습니다.

 

청주지역 스쿨존 3곳에 설치되면서 시민들은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도입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설치 지역의 사고 발생률을 검토해 우회전 신호등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28일) 오전 청주시 산남동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설치된 낯선 신호등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등하교길 어린이 등 사거리를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입니다.

 

충북에는 지난 26일부터 산남동과 가경동, 사천동의 초등학교 세 곳의 사거리에 전용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첫 도입·운영 사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두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서트

산남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따라야 하는게 인지가 되니까…운전자 입장에서도 좋고, 보행자 입장에서도 좋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우회전 차로에만 적용됩니다.

 

직진 신호등이 녹색 신호이더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하는 등 아직까지 바뀐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생소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인서트

산남동에 거주하는 최모 씨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별도로 없잖아요, 어떤 게 우회전 신호등입니까? (기자: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예…"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신호 위반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 후 사고 발생 추이를 확인한 뒤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운전자의 0.3% 만이 우회전 통행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정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실제 보행자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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