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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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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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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 85살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돌을 충격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무언가를 충격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한 점,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 등을 비춰볼 때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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