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03 댓글0건본문
자전거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 85살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돌을 충격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무언가를 충격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한 점,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 등을 비춰볼 때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