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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에 우레탄 폼 녹이려다 불 낸 공사 관계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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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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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폼을 난로에 녹이려다 불을 내

십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공사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와 6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진천군의 한 농장 리모델링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폼 포장캔을

나나로 앞에 두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돈사 5개동과 건물 1개동이 전소되고

돼지 천7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4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하고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저지른

무면허 운전 사건의 형량이 더해지면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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