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3·1절 충북 도심 질주 폭주족 없었다…교통법규 위반 52건 적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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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0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 바로 '3·1절'입니다.
그런데 1년 전 청주 도심에 폭주행각으로 도로가 한때 무법지대로 변질됐습니다.
올해에는 경찰이 도로 대부분을 통제하면서 폭주족들의 집결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1절 충북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폭주행위는 없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3·1절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2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중대 위반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폭주 행위와 관련한 SNS 모니터링과 바이크샵을 대상으로 한 폭주행위 집결지 등에 대한 사전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새벽까지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등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하루 평균 121명의 경력과 47대의 순찰차를 배치했습니다.
순찰차량을 활용한 도로 통제 조치로, 폭주행위자의 집결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층의 게릴라식 폭주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국경일 등을 빙자한 폭주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일 청주 도심에서는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으로 당시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등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일주일 뒤 폭주행각이 벌어진 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석 달 뒤 5·18 민주화운동 전야에도 경찰은 폭주 대비 이륜차 특별단속을 통해 35명의 법규 위반 행위자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예고됐던 이륜차 무리의 난폭질주 또한 경찰의 엄정 대응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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