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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오늘(29일)까지 선거벽도 3천 900여 곳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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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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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늘(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천900여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기호,

학력·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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