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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투표날 근로자는 투표시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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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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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6조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같은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관위는 최근 해당 내용의 안내 공문을

도내 지자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보내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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