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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사망사고…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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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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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낭성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이 차량 운전자 54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무거우며 이전에도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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