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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무기징역 구형…유족 측 '사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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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09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연현철 : 안녕하십니까?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이죠. 일면식도 없던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하죠.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조용환 :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6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56만 3천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범행 당시 190만 원의 월세가 밀린 상태였는데 지인으로부터 받던 금전적인 지원이 끊겨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결국 범행 42시간여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서 범행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A씨의 주거지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모자와 마스크는 물론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 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 제22 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연현철 : 검찰 구형 이유, 피고 측의 최후 진술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용환 : 검찰은 A씨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등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쁨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일체의 전과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범행 후 심리적 충격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이어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 자신을 용서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법정에 유가족들도 참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요?

 

▶조용환 :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재판 직후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면서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고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한다며 흐느끼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연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용서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 누가 용서를 하겠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평생 교도소 안에서 돈 걱정 없이 먹고 살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있었고 선고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에 침입해서 성폭행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제1 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임대인 집에 들어가 다른 세대 10세를 훔친 뒤 자신의 아랫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201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성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전자감독 대상자였는데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불과 2년이 지난 누범기간에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 20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던 것입니다.

 

▷ 연현철 : 그래서 이 항소심의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동일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조용환 :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 연현철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최근 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가 1년 전에도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청주시의 한 교회 목사가 2021년 7월부터 쇠창살이 설치된 시설에 중증 지적장애인 50대 A씨를 감금하고 쇠 파이프로 폭행하는가 하면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장애인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고소장을 넣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목사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1년 4개월 정도가 앞서서 A씨가 지인의 도움으로 교회를 빠져나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목사의 범행을 신고했으나 당시 센터 직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감금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까지 직원에게 보여주었으나 해당 직원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목사가 지인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 돌아오지 않던 A씨를 직접 실종 신고함으로써 처음 사건과 관련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종과 관련해서 특별한 조사 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A씨의 지인은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A씨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벌였다면 목사의 만행이 더 빨리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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