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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상태로 방화…흉기로 경찰까지 위협한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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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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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거주하는

진천군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위협을 막아냈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택에서 신종 합성 마약은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마약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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