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규정 일원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재난·재해 긴급복구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구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을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1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지 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를
500세대 이상 60%에서 50%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재난·재해 긴급 복구와
재해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또 층간소음 분쟁 조정안 작성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