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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규정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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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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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재난·재해 긴급복구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구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을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1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지 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를

500세대 이상 60%에서 50%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재난·재해 긴급 복구와

재해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또 층간소음 분쟁 조정안 작성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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