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검찰, '오송 참사'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4 댓글0건

본문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관리 책임 관리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66살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실한 제방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반을 무단 철거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