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 2개월 불복' 행정소송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5 댓글0건본문
'직무상 성실·품위 유지' 위반 등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