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전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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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26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천 5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시군 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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