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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아들 집에 간 아내…"문 안열어?" 불 지른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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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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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들 집으로 간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택배 봉투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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