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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지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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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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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처음으로 압수 조치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A씨의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쯤 충주시 호암동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조사 결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충주시 연수동에서 

60대 운전자 B씨가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6차례 단속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B씨의 승용차도 임의 제출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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