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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월 최대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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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5.02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월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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