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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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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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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 입니다.

 

매입 주택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가구당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약의 1%로 연 1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사업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고 전년도 지원 가구도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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