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사칭해 민통선 넘나든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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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5 댓글0건본문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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