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주족…수사기관, 구속·압수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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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5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네 오늘은 오송 지하철 참사 사건 준비해 주셨는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검찰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추가 기소했다죠. 내용 전해주시죠.
▶ 윤자영 : 검찰은 충청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 공무원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청주시 공무원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 제방 축소를 방치한 혐의입니다. 또한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상황과 신고 사실을 보고, 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연현철 : 네 이번 기소 명단을 보니까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지역 단체장들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 윤자영 : 검찰은 지자체장들이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방 및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최고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도 엄정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책임공무원 또 시공사 감리단에 대한 공판이 잠정 연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 윤자영 : 지난번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속한 금호건설 및 직원 3명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인과 행복청, 금강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공사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법관 기피 신청이 어떤 내용입니까?
▶ 윤자영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피해자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 연현철 : 해당 법관을 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 윤자영 : 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데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재판 재개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사건은 이른바 100원 소송이었습니다. 청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주장하면서 시장을 상대로 100원짜리 정신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전해주시죠.
▶ 윤자영 : 청주시청 공무원인 A씨는 청주시장이 특정학교 출신의 중심 인사를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시장을 상대로 위자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1억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청주시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A씨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연현철 :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윤자영 : 재판부는 청주시장이 A씨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인사상 불이익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과뿐만 아니라 성품, 자세, 역량 등 다양한 평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사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A씨가 감사관 등에게 신고를 한 뒤 병가와 휴직을 냈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비롯한 보호 조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피해 신고 만족도 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청주시 100원 소송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경일에 도심의 폭주족들이 요즘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젠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한 대응 입장을 내놨습니다.
▶ 윤자영 : 최근 청주에서 오토바이로 폭주 행위를 하는 일명 폭주족이 활동하면서 주민 불안과 불편이 초래되자 충북경찰청은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까지 검토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요. 이미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폭주 행위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행위이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1차 폭주 행위를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특히 고의로 난폭운전을 일삼거나 상습 악성 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오토바이까지 압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이게 폭주 행위가 아무리 새벽 시간이고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아직도 이런 폭주 같은 짓을 벌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경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실제 구속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자영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도 고려가 되는데요. 상습, 악성, 난폭 운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처벌, 경찰의 확실한 대응, 입장 여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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