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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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7년 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해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희망자는 7월 한 달간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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