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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청주 초선의원 입법활동, 이강일‧이연희 엇갈린 행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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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01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지난주였죠. 청주지역 초선 국회의원 네 사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촘촘하게 점검을 해 주셨는데 그때 궁금했던 내용들을 보충 취재까지 해 오셨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청주 상당의 이강일 의원 변화 있었습니까?

 

▶이재표 : 네. 이 시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대표 발의된 건 한 건도 없고요. 공동 발의 건수는 지난주 25건에서 1건 더 늘어서 26건인데요. 아직 다른 동료 초선들보다는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강일 의원은 대신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의정활동의 3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고 앞으로 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3대 과제는 공약을 잘 이행하고 또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대표 발의할 법안은 크게 3개 범주로 나눴는데요. 사법개혁의 세 가지 법안, 충청 발전의 세 가지 법안 그리고 민생 안정의 두 가지 법안입니다.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마 일부 법안이 발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1호 공약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등이 전부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대충 보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이 공판정 심리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은 대검찰청에 사건 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서 사건 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고 이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은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제한 기간을 확대해서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또 이와 연계해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현철 : 물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만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든 공동 발의든 이 법안 발의 건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에 대해서 취재가 되셨을까요?

 

▶이재표 :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했던 건데요. 약속해드린 대로 물어봤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아직 국회의 원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법안이 많이 나온 것 나오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지난 21대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긁어다가 발의 건수만 늘려서 주목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도 본인은 편승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겠다 이게 내 소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법안을 왜 이렇게 적냐라는 질문도 던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숙의를 하거나 또는 법안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발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법안을 남발하게 되면 일단 국회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이 법이 혜택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제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에 신중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 연현철 :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강일 의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청주 청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재봉 의원 또 청주 서원의 이광희 의원 변화 있었습니까?

 

▶이재표 : 두 의원 모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 발의 법안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송재봉 의원 4건, 이광희 의원 2건 지난주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발의 법안은 다소 늘어났는데요. 이 두 의원은 모두 지난주에 50여 건 정도를 공동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재봉 의원은 80건으로 늘었고 이광희 의원은 72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동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의원들 간에 서로 물론 같은 당 의원들끼리 주로 해주고 또 가까운 의원들끼리 주로 해주고 또 지역이 같은 의원끼리 주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동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송재봉 의원의 법안에는 충북의 임호선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이기도 하고 중부 3군의 국회의원이죠. 이광희, 이연희 의원을 비롯해서 김문숙, 김우영, 황명선 의원 등 모두 6명이 4건 모두 서명을 했거든요. 또 3건에 서명한 김동환 의원을 포함해서 임호선 의원을 뺀 5명은 이른바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더민주혁신회의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총선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들의 모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당을 이끌겠다. 당원 주권 시대를 천명하면서 발족한 친이재명 원외 조직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무려 31명이 금배지를 달면서 구심력이 굳고 있는 당내 최대 계파가 됐거든요. 송재봉, 이광희 두 의원이 다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이고 특히 송재봉 의원의 경우에는 충북의 상임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의원들이 많이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광희 의원의 두 법안에도 이강일, 이연희, 임호선 등 충북의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일부 더민주혁신회의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그렇지만 더민주혁신회의가 아닌 고민정, 김성환, 민병덕 의원 등도 계파와 관련 없이 친분으로 이광희 의원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청주 흥덕 이연희 의원도 살펴봐야겠죠. 일주일 동안 또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죠.

 

▶이재표 : 네. 지난주에도 7건으로 청주 초선 4인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 보도 직후 25일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1건을 냈고요. 28일에는 4건을 더 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하루에 발의를 해서 대표 법안 발의한 법안이 12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주에도 보도했지만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법안이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발의한 법안은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발의한 두 번째 법안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의 요지를 살펴보니까 11일 법안의 요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8일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협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루어질수록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법안이거든요. 법안 이름은 다른데 다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목적은 같은 거거든요. 이런 법안은 앞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법안 똑같은 이런 법안을 왜 두 개 냈나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동 발의가 143건이어서 대표 공동 발의 합치면 150건으로 하루 6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공동발의는 165건으로 늘어서 대표 발의와 공동발의 합치면 1,177건이 돼서 여전히 하루에 6건을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발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연현철 : 이연희 의원은 부지런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상당 이강일 의원이랑 행보가 완전히 달라서요.

 

▶이재표 : 네 맞습니다. 21대 국회에 낸 법안 중에 처리된 건 36% 나머지는 다 폐기됐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발의를 포함해서 하루 6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연희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올라오는 법안을 다 읽어보고 있다.", "직접 읽어보고서 좋은 법안에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상한 법안은 당연히 가려내는 것이다."라며 지난주에 얘기했던 보좌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서로 법안 품앗이해서 서명해 주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부지런한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 연현철 :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법안인데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건수만 늘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청주지역 국회의원 4명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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