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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터널 구간단속 계도기간 종료…이달부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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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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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산성터널 구간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구간은 산성1터널부터 

명암타워까지 2.8㎞ 입니다.

 

산성터널은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인해 

지난 2009년 개통 이후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등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인수 검사 등을 거쳐 

3달 동안 계도기간을 진행했으며 

1천 80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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