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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6일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식품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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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08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휴가철 수요가 늘고 부패하기 쉬운 음료나

돼지고기, 식용란 등의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취급‧판매업체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와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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