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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 방해하고 경찰관 폭행한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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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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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식점 종업원과 경찰 등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6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된 뒤

신체검사를 진행한 여경 B씨의 뺨을 때리거나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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